사회 사회일반

檢 고속철도 공사 입찰 ’짬짜미’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 구속

총 사업비만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모 현대건설 상무보와 박모 현대건설 차장, 이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12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 모 부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구속된 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등 4개사가 사전에 추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가 4개 공사구간 가운데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투찰 가격을 모의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달 19일 사옥을 압수 수색했다. 또 고위 임원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내년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길이는 58.8㎞다. 총 사업비는 9,37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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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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