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입주권 다운계약시 '세금폭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5월 31일까지

부동산 등 두 번 이상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3만 1,000명이 대상

다운 계약서 등 불성실 신고시 사후 검증 통해 추징

웃돈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와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는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사고판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3만 1,000명은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양도소득금액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 10.95%의 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실제 국세청이 추징한 거짓 신고 사례를 보면 A씨는 보유주택을 B씨에게 4억 5,000만 원에 팔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4억 원에 판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을 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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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 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C씨에게 8억 원에 양도하고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했다.

국세청은 B씨 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A씨에게 4억 5,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수정해 추징했다. 두 사람을 이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담당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 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낼 수 있으며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짜까지 나눠낼 수 있고, 금액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 낼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신청하지 않았거나 양도로 인한 이익과 손해가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을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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