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짝

지은지 15년 지난 아파트

최고 3개층까지 높일 수 있어

강남·목동·상계 등 수혜 예상

4차례 안전성 검사 의무화

서울시 심의 거쳐 9월에 고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최고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강남·목동·상계 등 노후 중층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6개 유형 제시, 수직증축 때는 4차례 안전성 검토=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 시내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는 2,038개 단지다.

시는 이를 수요에 따라 ‘세대 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과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분류하고 다시 6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 해당 단지 주민들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별로 보면 우선 ‘세대 수 증가형’은 ‘수직증축형’과 ‘수평증축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시는 일부 안전성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에서 정한 안전진단 2회에 추가 안전성 검토까지 총 4차례 검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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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은 설비·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여기에는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이 있으며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목동·상계·강남 등지에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중층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시의 이번 방안으로 인해 이들 지역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하고 일부 시설 개방 유도=아울러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시가 공사비·조합운영비 대출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대신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이나 복리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강북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를 거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과 안에 ‘서울시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준공한 지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서울 시내 공동주택은 2015년 1,940개 단지(82만 6,903가구, 전체 공동주택의 55.80%), 2020년 2,993개 단지(114만6,576가구, 77.38%), 2025년 3,690개 단지(136만1,823가구, 91.90%)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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