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는 보험에서 고의적인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2월 열차 선로에서 하반신이 절단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이성 문제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지난 2004년 A씨가 가입한 B생명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보험의 재해특약에 따르면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가운데 주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재해특약 약관이 유효하다며 보험사가 부모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고의 자살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