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男 11만명 정보' 월15만원에 제공한 스마트폰 앱

檢, 성매매 업주에 돈받고 개인정보 제공한 30대 구속기소

'우수' '주의' '기피' 등급 매겨 제공…경찰 단속 정보도 유출

성매매 남성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성매매 업주들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나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한 남성 11만2,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그린라이트’ 앱을 성매매 업주 41명에게 설치해주고 사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나씨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A씨로부터 앱의 설치 방법 및 사용 방법을 듣고, 성매매 업주들의 스마트폰에 이를 설치하고 월 사용료 15만 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나씨에게 월급을 주고 이 같은 범행을 대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이 앱은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함께 손님으로서의 ‘태도’ 점수를 매겨 제공했다. 녹색은 ‘우수’, 적색은 ‘주의’, 블랙은 ‘기피’ 등급이었다. 앱을 설치한 성매매 업주들은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하는 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나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고객’인 41명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경찰관들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단속위치 등 성매매 단속 상황을 파악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파악해 공유한 혐의(성매매 알선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 등)로 성매수 남성 이모(23)씨와 업주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책상 위에 있던 성매매 집중단속 계획 공문을 몰래 촬영해 업주들에게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로부터 공문 내용을 받은 업주들은 이를 다른 업주들과 공유해 단속을 피하는데 사용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