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나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한 남성 11만2,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그린라이트’ 앱을 성매매 업주 41명에게 설치해주고 사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나씨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A씨로부터 앱의 설치 방법 및 사용 방법을 듣고, 성매매 업주들의 스마트폰에 이를 설치하고 월 사용료 15만 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나씨에게 월급을 주고 이 같은 범행을 대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이 앱은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함께 손님으로서의 ‘태도’ 점수를 매겨 제공했다. 녹색은 ‘우수’, 적색은 ‘주의’, 블랙은 ‘기피’ 등급이었다. 앱을 설치한 성매매 업주들은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하는 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고객’인 41명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경찰관들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단속위치 등 성매매 단속 상황을 파악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파악해 공유한 혐의(성매매 알선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 등)로 성매수 남성 이모(23)씨와 업주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책상 위에 있던 성매매 집중단속 계획 공문을 몰래 촬영해 업주들에게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로부터 공문 내용을 받은 업주들은 이를 다른 업주들과 공유해 단속을 피하는데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