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사고 친 공무원 급여 깎는다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 받으면

근무않는 기간동안 지급 안해

보직없는 국장급 이상도 삭감

정부가 징계나 수사를 받는 ‘문제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깎는다.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받아 보직이 없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삭감한다. 반면 휴직·교육파견으로 자리를 비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실적·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공직사회에서 일 한 만큼 보상하는 ‘성과 기반 급여 체계’가 강화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3분의2를 지급했다.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처분을 받아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공무원도 급여 삭감폭이 3분의1에서 전액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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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없는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도 줄어든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준급이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20%, 3~6개월은 30%, 6개월 이후는 40%씩 각각 줄어든다. 기존에는 무보직 6개월 이후부터 기준급이 10% 줄고 그 후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로 삭감됐다. 6개월 이상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3개월 후부터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개선했다. 기존에는 휴직하거나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연도 업무실적을 반영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또 교육 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근무자와 별도로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학예연구 등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중요직무급 수당 등 다른 종류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과장급 이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관리자 역할을 하면 관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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