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경제TV] “닛산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 조작”

실험 도중 재순환장치 작동 중단되는 현상 확인

엔진룸 흡기온도 35℃ 넘으면 장치 자동 중단돼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

과징금 3억3,000만원 부과·판매된 모든 차량 리콜

한국닛산 혐의 부인… “불법적인 조작 없어”

[앵커]

지난해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닛산이 배기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한국닛산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된 모든 차량에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제조사들은 각 나라의 배출가스 통과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료배출 저감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는데, 이 장치가 작동되면 연비가 나빠질 수 있어 닛산은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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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엔진룸의 흡기온도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35℃ 이상으로 올라가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불법 설정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명된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제작·수입 업체인 한국닛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열흘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안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모두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어떠한 차량에서도 불법적인 조작과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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