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 논란으로 회사를 떠났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당시 기장 등은 비행기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며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는 1억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고가 끝난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