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 폭발 의심물 설치 30대 징역형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한 30대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공항 내부./연합뉴스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한 30대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공항 내부./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17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동시에 공항운영을 방해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며 “범행이 국·내외에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 많은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국제공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 당시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경비 인력이 출동하고 인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됐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17편도 우회 착륙해 입국자 3천여명의 수속이 지연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A씨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파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설치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을 뿐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은 폭발물과 유사한 외관이지만 실제로 기폭되지 않는 매우 조악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오후 3시 38분쯤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