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한다

졸업후 2년 안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 이용

지방에서 학교 나와도 수도권에서 임대 가능

최장 6년 거주… 임대료등 주변시세 절반수준





[앵커]

앞으로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공공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임대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양한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던 공공 전세임대주택을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더라도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도권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4.28 맞춤형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은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와 같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증금은 1~2백만 원, 월 임대료 는 7~18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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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대문 /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그동안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했던 취업준비생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최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 됩니다.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나 무주택 장애인, 가구원 5명 이상이 2순위가 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청년전세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며, 이르면 다음달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통상 1주일 걸리던 계약기간도 하루 이틀 내로 줄어듭니다.

개선된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먼저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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