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탈취제서도 독성물질 나와... 7개 제품 퇴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26배 넘어

세정제선 염산,황산 7배 초과도

환경부 판매중단, 폐기처분 명령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가 퇴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된 신발 냄새 제거제,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PHMG 등이 검출됐다. 수입 탈취제인 어섬페브릭에서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12㎎/㎏ 이하)의 26배가량 나왔다. 세정제 퍼니처크림과 레더크린 앤리뉴 와이프에서도 각각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40㎎/㎏ 이하)의 8배, 3배 정도 검출됐다. 탈취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에서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의 40배 넘게 나왔다. 세정제 ‘멜트’는 염산·황산이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약 7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 나노 다크 브라운에서는 균이 검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지난달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회수명령과 별도로 자가검사번호를 허위기재한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에 대해서는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백화점·마트·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개월 전에 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면 국민들에게도 이를 알려 가정에서 이미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한국 피앤지(P&G)가 제출한 페브리즈 성분을 공개했다.

페브리즈에는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벤조이소치아졸리논(BIT)과 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DDAC)가 각각 0.01%, 0.14% 포함돼 있었다.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BIT의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DDAC는 안전기준이 없어 독성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위험이나 호흡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농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까지 이뤄질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 대상에 페브리즈를 포함하는 한편 즉시 독성실험 시행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