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기업소득환류세제 존재 이유부터 헷갈린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가 2014년 7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쓸지 말지, 또 쓴다면 어떻게 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 고유의 경영판단이다. 정부가 나서 이익을 투자·임금·배당 등에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제아무리 투자와 소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도 무리한 발상이다. 그런데 그런 무리를 하면서까지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취지와 달리 효과마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애초에 논란이 있는 제도를 세심하게 다듬지 않고 밀어붙인 정부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생겼다.


17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조사 대상 196개 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은 59조3,465억원으로 전년보다 21.21%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액 증가율은 6%대에 그쳤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도 4.81% 늘어났을 뿐이다. 반면 현금배당 총액은 17.27%나 뛰어 기업이 신규 투자나 임금 인상 대신 배당 확대에만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배당 확대도 제도 도입 효과라기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요구 덕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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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면 효과가 나도록 고치는 게 순리다. 마침 정치권에서 개선계획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당장 징벌적 과세 대신 투자와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 확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적용 대상이 되는 대기업일수록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높아 정부가 의도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도입할 이유가 없다. 대신 임금과 투자 증가에 가중치를 두고 투자의 경우 토지매입은 세제혜택에서 제외해야 한다. 납품단가 인상분에 혜택을 주자는 국민의당의 아이디어도 도입해볼 만하다. 대기업이 자사 종업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협력기업에 주는 납품단가를 올린다면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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