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식화 한 곳은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1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현재의 성과연봉 체계를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추어 확대·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고 있는 직급을 기존 1·2급에서 3·4급까지로 확대했으며 차등폭도 평균 3%포인트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성과연봉의 최고와 최저간 차등폭은 2배 이상이 각각 되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3일까지 사흘간 개별 부서장을 통해 노조원들의 개별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안을 통과시켰다. 대다수 산은 노조원들의 해당 동의서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측은 지금까지 이동걸 산은 회장이 직원 앞에서 직접 호소하고 본점과 지점 등을 통해 설명회를 여는 등 노조원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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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와의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법정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 변경 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 중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자 측에 불리한 지 여부와 동의서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산은 노동조합이 지난 13일 실시한 성과연봉제 관련 투표에서는 조합원 94.9%가 반대표를 던지는 등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다. 산은 노조 또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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