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사진) 동부그룹 회장이 동부건설 등 계열사 주식을 차명계좌로 보유하다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전에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업 오너 일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재차 불거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김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통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동부건설이 지난 2014년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인 10월에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모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동부건설을 비롯해 동부·동부화재·동부증권 등 계열사 4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도하면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을 한 결과 김 회장이 계열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동부건설·동부·동부화재·동부증권 등 수백억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과거 20여년 동안 차명계좌로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현황을 확인한 뒤 18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