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갑질횡포' 대형마트 3사 과징금, 238억9000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갑질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238억9000원을 부과했다고 18일 전했다. 대형마트에 내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셈.

공정위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줄이고, 부당한 반품,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3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92%인 22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빼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또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도 알려졌다. 2014년 3월 같은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홈플러스는 이번에 다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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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반품 등으로 각각 과징금 10억 원과 8억5800만 원을 부과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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