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원샷법 적용기업, 별도 신청없이 국책銀의 사업재편 지원 받는다

정부, 기존 지원제도-원샷법 연계 추진

오는 8월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확정되면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의 사업 재편 관련 지원도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운·조선·철강·건설 등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컨설팅 프로그램, 고용안정 프로그램 등 사업 재편 관련 기존 제도를 원샷법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빠른 사업 재편을 유인한다는 원샷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책금융기관 등이 시행하고 있는 일체의 사업 재편 관련 제도를 원샷법 활용을 높이는 쪽으로 재설계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원샷법 적용 기업으로 인정되면 국책금융기관 등의 지원을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받는 과정 없이 즉각 지원받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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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기업 사업 재편 지원제도 현황과 제도 간 연계방안 연구’ 용역을 한 국책 연구 기관에 발주했다. 산업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사업 재편 관련 법체계 및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기존 지원 제도와 원샷법의 연계 방안을 비롯해 원샷법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신규 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최종 방안은 8월에 공식 발표된다.

한편 원샷법 적용을 받으려면 기업이 주무 부처에 신청해야 하며 민관합동심의위원회 등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상장법인의 사업 재편 건수는 1,427건에 이른다.

/세종=이상훈·박홍용기자 shlee@sedaily.com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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