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도 징역 3년 6월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저버리고 횡령 범행 등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추징금은 5억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횡령을 저질렀고 횡령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을 동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 개시 이후에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회복한 것만으로는 동국직원 직원들의 명예나 신뢰 등이 회복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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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써버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우인기자 wipark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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