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상호저축은행과 SBC벤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서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대출채권에 대한 손실(대손충당금)을 478억원 적게 반영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22억원 부풀리는 등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아울러 SBC벤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고자산을 연간 최대 191억원까지 늘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점이 적발됐다.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10개월, SBC밴드는 4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