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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정신병원 강제입원 충격 실태 보고…‘나는 미치지 않았다’

추적 60분,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충격적 실태 보고…‘나는 미치지 않았다’추적 60분,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충격적 실태 보고…‘나는 미치지 않았다’




‘추적 60분’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실태를 추적한다.


18일 오후 11시 10분 방영되는 KBS2 ‘추적 60분’에서는 ‘7년간의 감금-나는 미치지 않았다’편을 방영한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이기철 씨는 2008년 3월 아내와 부부싸움 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잠시 후 그는 정체 모를 남자 두 명에게 끌려가 구급차에 태워졌고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7년을 살았다.

그렇게 이기철 씨(가명)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혀버렸다. 정확한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성분도 알 수 없는 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는 이씨. 병원 측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행 같은 처벌이 뒤따랐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씨를 강제입원 시킨 당사자가 바로 그의 가족이었던 것!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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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설 응급이송업체’, 그리고 정신질환의 여부를 판단해 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병원’. 과연 그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신보건법 24조의 강제입원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제입원의 조항이 폐지된다면, “오히려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한다.

부당한 강제입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KBS2 <추적60분>에서 알아본다.

[사진=KBS2 ‘추적 60분’ 방송화면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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