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9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만 문제는 기준을 올리면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기준을 올리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적용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자산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및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상호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또 공정위 외의 타 부처에서 이 기준을 원용하는 것이 많아 60여개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산 5조1,000억원인 인터넷 기업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과 관련해 “속도가 필요하다. 빨리 같이 연구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만큼 조속히 합리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계에서 요구하는 자산 10조원으로 올리면 10조원 미만이면서 2015년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던 KCC·한국타이어·코오롱 등 13개 대기업집단이 빠져나간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와 야당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이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