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서 빠져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유지

기준 5조 →10조로 상향 땐

KCC등 13개 대기업 제외돼

공정위 "현행수준 규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계 요구를 반영해 조속히 상향 조정하는 대신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는데 대기업집단 기준이 올라갈 경우 상당수 그룹이 이 규제에서 빠지게 된다. 재계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올리면 관련 규제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또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9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만 문제는 기준을 올리면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기준을 올리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적용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자산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및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상호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또 공정위 외의 타 부처에서 이 기준을 원용하는 것이 많아 60여개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산 5조1,000억원인 인터넷 기업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과 관련해 “속도가 필요하다. 빨리 같이 연구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만큼 조속히 합리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계에서 요구하는 자산 10조원으로 올리면 10조원 미만이면서 2015년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던 KCC·한국타이어·코오롱 등 13개 대기업집단이 빠져나간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와 야당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이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