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전산지에 민간 케이블카 설치 허용

산림청,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사전 실시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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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골프장·산업단지·관광단지 등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에만 시행됐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지난해 11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 훼손과 재해방지를 막을 수 있는 안전기준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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