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3시20분께 퇴원 절차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측은 “정신 건강 검증을 위해 입원한 신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입장이나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추가 심문기일 지정 등을 통해 법원과의 협의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이 갑작스럽게 퇴원함에 따라 정신 감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해 애초 약 2주, 짧아도 약 1주일 정도는 입원해 정신건강 이상을 점검받을 예정이었다.
/송대웅·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