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8년부터 전자어음 끊어주면 6개월 안에 돈 지급해야

전자어음의 만기가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줄이는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2018년부터 전자어음을 끊어준 기업은 6개월 안에 약속한 돈을 상대방에 지급해야 한다. 만기는 이후 매년 1개월씩 줄어 2021년엔 3개월이 된다.


가정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하는 방안도 담았다. 신고자가 직장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변 안전조치를 해준다.

관련기사



또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때 이혼·입양 사실·혼외 자식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