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동부건설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인수합병(M&A) 추진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업매각을 진행했고 키스톤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바 있다.
주요내용은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에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그 기간은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날,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
키스톤PE는 15영업일간 회계실사와 법률실사를 할 수 있고, 실사 기준일은 2015년 12월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