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성과연봉제, 혼란 가중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국면이 이제 어디로 튈 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20일 야당이 여·야·정 회동에서 “성과연봉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해 당혹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회 압박 때문에 다시금 철회한다는 것도 우습다”며 “금융공기업 수장들이 국회에 불려가 문책을 받을 경우 마땅한 대응 논리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성과연봉제를 이미 도입한 금융공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금융공기관은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의서를 기반으로 한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연봉제 도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미 홍영만 캠코 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노조로부터 지방노동청에 고발 당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장이 ‘노사정 합의’로 모아지자 더욱 곤욕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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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얼마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금융공기업들이 힘을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뒤집힌 셈”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성과주의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4개 공기관 경영진과 노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야 3당 간 합의는 불법과 인권유린으로 황폐화된 금융공기업 노동현장에 모처럼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청와대가 이번 정부와 여야 3당 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달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들 4개 금융 공기업 경영진 또한 내주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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