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화 추진

'강남역 살인사건' 재발방지책

대검, 범죄피해구조금 등 지원

수사당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이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19일 주재한 여성안심대책회의에서 각 자치구의 남녀 공용화장실을 전수조사하고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2004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에만 남녀를 구분해 화장실을 짓도록 돼 있는데 그 범위를 소규모 민간 건물에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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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도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서초경찰서,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긴급 지원하고 조만간 심리치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을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규정돼 있는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방침도 세웠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한 피해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유족구조금(최대 1억3,00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8,600만원), 중상해구조금(최대 8,600만원) 등으로 나뉜다. 이번 사건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출구에 마련된 ‘추모의 벽’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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