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여 "서비스·노동개혁4법 먼저" 야 "중기상생·청년고용법 우선"

폐기법안 1만건 떠안은 20대 국회 '첩첩산중'

19대 국회에서 1만건이 넘는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20대 국회가 고스란히 그 짐을 떠안게 됐다. 정부가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 관련법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커 20대 국회 초반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일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주장한 법안은 서비스 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규제 프리존 법 등이다. 서비스 기본법은 보건·의료·철도·가스·금융·문화·관광 등을 지원하는 법률로 지난 2012년 7월 발의된 후 4년째 잠자고 있다.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보건·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해 논의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19대 국회에서도 상정하는 데만 2년이 걸렸는데 이후에도 쟁점 법안이라며 뒷전에 밀렸다.


노동개혁 4법 역시 구조조정과 맞물려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특히 파견법은 55세 이상 노동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업종에 파견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며 밀어붙이지만 야당은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머지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혔으나 4개 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있는 법안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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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중소기업상생법과 청년고용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상생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1년 이내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지연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인위적인 사업영역 보호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한다.

청년고용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민간기업 부담이 크고 공공기관 역시 과거 적용했다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대하고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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