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6월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365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여권 주류의 반대로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그런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17표로 통과된 것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가결에 필요한 112표를 간신히 넘어선 이유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것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공조하는 모든 사안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 규명을 비롯해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 우선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의혹이 난무한 사안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체 규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확대되고 국정감사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반면 사사건건 청문회가 열리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청와대와 여당이 ‘행정마비법’이라며 즉각 재개정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되고 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는 운용의 묘다. 미국처럼 상시청문회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과 책임이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분별한 청문회와 국정 발목잡기 등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과제다. 과거에도 툭하면 경제인을 불러들여 호통치는 국회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20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거야(巨野)는 청문회법이 잘못 활용될 경우 국가경제에 독이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