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9일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독립 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수협은행은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구조가 개선돼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충격흡수력이 강화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부채성 자본에 대한 의존도 축소로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수협은행은 그동안의 특수은행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우량 중견은행’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미래창조실’(가칭)을 신설하고,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둔 ‘100년 수협은행’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