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근시키지 않겠다며 직원들에게 사인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압적인 동의서 징구에 대해 기업은행 행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동의서에 사인한 한 행원은 “믿고 의지했던 선배들로 부터 배신당하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은행은 23일 개별 직원들의 동의서 징구를 하루만에 완료하고,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권 노조들은 이같은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은행장 등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 노조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임원, 관리자급 18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금융노조는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애초 일 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금융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명목으로 시작한 성과주의 도입이 심각한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