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 직무평가 깐깐해진다

적격심사 주기 7년서 5년으로 단축

법무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 임용 이후 7년마다 이뤄졌던 ‘적격심사’ 이행 주기가 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직 검사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한층 까다롭게 해 업무 효율성은 물론 신뢰성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현직 검사의 직무 수행 정도를 평가해 최대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 임용 이후 처음 2년이 지난 해부터 적격심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7년이던 기존 시행 주기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직무 평가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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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사에게 퇴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행법에는 퇴직명령 사유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규정돼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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