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에게 “야동 같이보자”며 성추행한 父

딸을 무려 7년 간 성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5년형에 처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딸을 무려 7년 간 성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5년형에 처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2009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몹쓸 아버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태어난 직후 엄마가 가출해 할아버지 집과 보육원을 전전하며 큰 고등학생 A(17)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B씨는 그 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딸의 몸을 만졌다.


어느 날 집에서 “야동을 같이 보자”며 컴퓨터로 음란물을 틀어놓고 딸을 무릎 위에 마주 보게 앉힌 뒤 얼굴에 입을 맞췄다. A양이 중학교 올라간 2012년에는 초코파이를 사주겠다며 쉬는 시간에 A양을 불러내 승용차에서 가슴과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기도 했다.

딸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B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딸이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 했고 계속 사고를 쳤다”며 “보호시설에 보냈더니 집에 돌아오기 싫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범행 시점과 장소뿐 아니라 범행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B씨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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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믿고 따르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이 없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악성을 부각하며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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