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인가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모(61)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61) 전 인천항만청 팀장과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김한식(74) 청해진 해운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과장 등에게 증선인가와 관련 3,000여 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박 전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청해진 임직원이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 부족으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 장 모 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3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박모 전 청해진해운 상무 등 2명은 증선인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사실을 보고한 혐의(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