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물국회 논란 '선진화법' 헌재, 권한쟁의 내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왔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오는 26일 선고한다.

헌재는 26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호영 의원 등 19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제기한 권한쟁의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 형식이지만 주 의원 등 청구인들은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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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쟁점 조항은 국회법 85조 제1항과 85조의2 제1항이다. 85조 1항은 법안을 심사하는 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국가비상 상황이거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은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 및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심의 표결권을 가진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기준으로 심사기간 지정 여부를 결정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계기도 지난 2014년 12월 정 국회의장이 이들 조항을 근거로 법률안 11건의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하면서다. 즉 처분 자체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데다 근거가 된 법 자체도 무효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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