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법규도 못 지키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전경련 "현행 상법과 충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집중투표제 채택과 근로자 권익보호 같은 사회책임경영 강화를 뼈대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규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은 현행 상법과 충돌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에 참석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연성규범”이라며 “연성규범은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과 충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곽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는 법률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국과 일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배구조코드’는 모든 기업에 적합한 하나의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아래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배구조를 사실상 강제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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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도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이사회 권한을 억제하는 지배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이사회 권한을 억제하는 각종 규칙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며 “이 전제는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은 영미 국가를 모델로 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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