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4일 오후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네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사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휴대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e메일 송수신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분석을 완료하고 이번주부터 관련자들을 하루에 2~3명씩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