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공동대응에 나서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을 전후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이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미 합의가 됐고 이렇게까지 싸울 법안도 아닌데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협조하려고 나선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덫을 놓으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국회 때의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힘을 보탰다.
다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돼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선 거부권 행사가 거의 100% 확실해 보인다”며 “이 법은 우리가 해달라고 한 법도 아니기 때문에 재발의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두 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펼쳐질 정국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는 관련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기간(5월25일~6월4일) 중이라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