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조선·건설 등 수주업종 기업 공사현황 전수 조사

금융감독원이 조선·해양·건설 등 수주 업종 기업의 사업장별 진행률과 미청구잔액(미회수 대금) 등을 규정에 맞게 공시했는지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수주 업종 기업이 올해 1·4분기 보고서에 사업장별 공사 현황을 제대로 기재했는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3,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대우건설이 중징계를 받고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한 번에 반영해 투자자에 혼란을 안긴 이른바 ‘회계절벽’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시 대상 기업은 공사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원가 기준 투입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이다. 이 중에서도 기업의 전년도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진행률과 미청구잔액 등이 세부 공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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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전수 조사에서 수주 업종 기업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적지 않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불리한 정보를 감춘 기업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 주요 수주 업종 기업의 올해 1·4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이 일부 사업장의 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우선 감리에 포함하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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