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불이행 8개 시도 교육감 고발

교육부가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고발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 충남, 충북, 경남,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의 교육감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이행을 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수차례 요청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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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고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현재 35명 중 14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 등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그로 인한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는 ‘반시대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대구와 경북·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 교육감이 동참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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