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의 사유로 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정당 해산 재심 대상 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정당 해산 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 해산을 결정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