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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 사고 당시 만취…'면허 취소 수준'

경찰 정확한 조사 예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의 당시 음주상태가 면허취소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의 당시 음주상태가 면허취소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는 음주량과 최종 음주 시간 등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찰은 강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과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강인의 진술과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경찰 측은 강인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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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강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 뿐 아니라 그가 사고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강인은 그제(24일) 새벽 2시쯤 서울 신사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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