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상시청문회법’ 재의요구 결정 이유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아”

황교안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

헌법 근거 없이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통제수단 신설

국정조사 유명무실, 정부·기업에 과도한 부담 가능성도 지적

정부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27일 황교안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문회의 개최 조건을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하고 상임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면 권익위는 조사 및 처리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문회 개최 조건 확대 내용과 관련해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난 새로운 수단을 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인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 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의 자료 및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정 및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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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행정부·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를 운영해 청문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 중심 청문회의 목적은 현행 공청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의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조사 요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행정부에 각각의 권한·책임을 부여한 헌법상 권력 분립 취지에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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