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문회의 개최 조건을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하고 상임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면 권익위는 조사 및 처리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문회 개최 조건 확대 내용과 관련해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난 새로운 수단을 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인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 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의 자료 및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정 및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행정부·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를 운영해 청문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 중심 청문회의 목적은 현행 공청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의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조사 요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행정부에 각각의 권한·책임을 부여한 헌법상 권력 분립 취지에 상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