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긴급 임시국무회의…'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할 듯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정부는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일정을 긴급 공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중으로 전자결재를 통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내 재의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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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 날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열린다고 전해졌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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