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에티오피아 수행단 "우리도 새벽에야 들었다"

현지서 새벽에 '재가 브리핑'

朴대통령은 입장 발표 안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7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며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아디스아바바=연합뉴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7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며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아디스아바바=연합뉴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한 데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이번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를 ‘국무회의가 재의요구안을 건의한 데 따라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이번 재의요구는 결국 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청와대 참모들은 개별적으로 언론에 반대 입장을 흘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법제처의 검토가 끝나면 정치적 결단을 하리라는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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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에티오피아 현지에 나와 있는 수행단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새벽4시21분 잠든 취재진을 깨워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실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했다.

이후 박 대통령의 재가가 오전7시10분 이뤄졌고 이후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수행단도 새벽에야 (거부권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 주도로 이뤄진 재의요구 건의를 박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 행사 시점은 사전에 치밀히 기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대 국회가 이번 재의요구에 사실상 대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27일을 시점으로 잡아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디스아바바=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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