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4월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시∼11시, 총 6시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매출의 절반이 황금시간대에 발생해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되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222억원 줄어든 6,616억원, 영업적자는 6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롯데홈쇼핑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 협력업체들은 “영업정지가 현실화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