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영이' 친부, 반성문 한 번도 안내...계모는 4 차례

계모의 학대와 아버지의 방치로 사망해 암매장된 고 신원영 군.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 친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반성문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계모의 학대와 아버지의 방치로 사망해 암매장된 고 신원영 군.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 친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반성문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 원영이 친부가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에 반성문을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둔 친부 신모(38)씨는 여지껏 한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4차례 반성문을 써 냈다.

통상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쓰곤 한다. ‘원영이 사건’과 비슷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는 첫 공판 직전까지 각각 14차례,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신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신씨는 친아들인 고 신원영(7) 군이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열흘간 방치, 지난 2월 12일 밤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원영이의 시신을 매장한 뒤 ‘정관수술 복원’을 예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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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형법상 범죄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며 “경미한 사건의 피고인들도 공 들여 반성문을 쓰는데 신씨는 이와 대조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유가족,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모두 355차례에 걸쳐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진정서, 서명지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원영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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