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에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전관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2013년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료 3,000만원에 수임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기각되면 수임료 3,000만원을 조건없이 돌려주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는데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 같은 해 B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고 내세우고, 소송 중엔 담당 판사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갔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비위 신고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