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판사 잘알아"...담당 판사 휴가비로 1천만원 뜯어낸 '전관변호사' 결말은?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가 ‘담당 판사 휴가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뜯어내 징계를 받았다. /출처=이미지투데이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가 ‘담당 판사 휴가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뜯어내 징계를 받았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담당 판사에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전관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2013년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료 3,000만원에 수임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기각되면 수임료 3,000만원을 조건없이 돌려주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는데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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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B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고 내세우고, 소송 중엔 담당 판사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갔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비위 신고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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