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센인 진실 찾아 소록도에…

낙태수술 강요 등 진상규명 위해 첫 방문

내달 20일 소록도 병원서 특별변론

법원이 1990년대까지 낙태수술 등을 강요받은 한센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는다.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특별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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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낙태·정관 수술이 이뤄진 소록도 병원의 수술실, 감금실 등 병원시설을 둘러보고 소록도에 거주해온 한센인의 증언도 듣는다. 소록도에서 43년간 봉사활동을 해 온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82)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마리안느 수녀는 2005년 고국 오스트리아로 귀국했으나 올해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다시 소록도에 머물고 있다.

한센병은 살이 문드러지는 증상이 나타나 과거 ‘문둥병’이라고도 불렸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센병이 유전될 것이라는 생각에 1935년부터 환자들을 소록도에 격리 수용하고 강제로 단종·낙태 수술을 시켰다. 강제 수술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2007년 정부는 뒤늦게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강제수술을 거부한 한센인에게 가해진 폭력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한센인 피해자 500여명은 2011년부터 “정부의 억압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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