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 주요 처리 법안으로 내세워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청년기본법은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온 청년 관련 업무를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 청년위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위는 청년 일자리와 학자금 대출 등 청년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청년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누리당은 애초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변화된 모습과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청년 실업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청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법은 대부분 쟁점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에 막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야당의 힘이 강해져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청년기본법과 함께 당론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