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재찬 공정위장 "한진 일감몰아주기 제재 6월까지 결론"

SKT-CJH 합병 늑장심사 지적엔

"법정처리 시한 남았다" 해명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그룹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오른 한진그룹에 대해 6월 말까지 최종 제재 수준을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 중인 기업 집단 가운데 한진그룹의 진도가 가장 빨라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와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스카이는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내부거래 비중이 80%(지난해 말 기준)에 달했다. 이들 계열사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어 이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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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7월부터 조사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6월 말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하겠다”면서 “제 경험상 오래 걸리는 사건은 증거를 제대로 못 찾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제재 수위를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관련 경쟁제한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방송 통신 분야에서 (심사가) 최장 2년 반 걸린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건도 법으로 정한 처리시한은 120일이지만 (SK텔레콤이 제출하는) 자료 보정 기간을 빼면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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